나는 서울에 살지만 수도권 매립지 옆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자인 동시에 매립지로 인한 오염 피해자다.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시가 사용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 피해이며, 매립이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꿔 매립지가 없는 환경 질이 어떤 수준인지 인천시가 제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길 제안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달성 기간과 이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 바란다. 또한 환경 질의 달성 예정 기간까지 사용 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기간 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 된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의 환경 문제는 악취, 먼지, 자동차 소음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먼지 비산 문제는 폐기물의 수송을 밀폐형 압축 컨테이너로 전환하고, 아라뱃길을 통한 수송을 병행하여 차량의 운행 횟수를 대폭 줄이며, 매립지 전용도로에 자동 물청소 시스템을 설치한다. 둘째, 악취 문제는 무기성과 유기물 함유 폐기물의 매립 구역을 분리하고, 매립 작업 공간을 밀폐하거나 매립 후 비닐을 덮어 원천 차단한다. 셋째, 새 매립지 조성 때 주변에 제방을 쌓고 울창한 수림대를 조성해 외부에서 매립 작업 공간이 보이지 않게 한다. 넷째, 침출수는 깨끗하게 처리한 후에 수송 도로의 청소 용수, 매립지 내 수분 공급 등에 이용하도록 무방류 시스템으로 바꾼다. 다섯째,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중간 처리를 거친 잔재물만 반입한다. 또한 반입료를 완벽한 환경 관리와 지역의 재정 지원비를 포함해 적정하게 설정하고, 매립부담금을 도입한다. 자원화 시설도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운영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중간 처리를 통해 안정화, 무기물화한 것만 반입한다. 특히 건설 폐기물의 반입 기준(가연물 혼입률 5%)을 엄격 적용한다. 그 밖에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은 공원 등 주민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매립지 주변과 전용도로 변에 상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상과 같은 환경 개선 대책을 수반한다면 수도권 매립지가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를 탈피해, 인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