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1일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8)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2606㎡ 가운데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90여만원인데도 경호처 측이 이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국가에 약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전 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