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신용선)이 20일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시범운영한다. 이 제도는 현재 제주(작년 11월), 충북·강원(지난 3월)경찰청 등에서 실시 중이다. 전국 7대 광역도시 가운데서는 부산이 처음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112에 차량 번호·장소·진행 방향 등을 신고, 해당자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포상금은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와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다. 이미 도입한 충북·제주 등에선 면허 취소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더 많다. 포상금 지급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교통사고 후 신고,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신고자에게만 주어진다.
부산경찰청이 포상금까지 걸고 나온 것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지역의 사상자가 그 전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부산에선 1251건의 음주 관련 사고가 나 36명이 죽고 2209명이 다쳤다. 2011년엔 1184건에 28명이 죽고 2095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포상금제를 한 달간 시범 실시한 후 허위신고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음주운전 감소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운영기간 연장이나 확대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시범 운영을 위해 교통안내전광판 77곳을 활용, 안내문을 계속 노출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지역 내 주요 교차로·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 등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 홍보 현수막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