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차를 몰고 충남 아산시 한 보육원 인근을 지나던 김모(56)씨가 차를 세우고 길을 걷던 이모(14)양에게 반갑게 말을 걸었다. 김씨는 보육원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육원생 이양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김씨는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이양은 차에 탔다. 이양이 차에 타자마자 김씨는 돌변했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이양을 두 차례 성추행했다.
김씨는 위증·횡령죄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보육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그러나 봉사 활동 중 여자원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밝혀진 성추행만 8차례였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김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2월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노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여모(31)씨가 같은 시설에서 봉사 활동 중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여씨는 성매매 전과 2범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그를 감독하는 사람은 없었다.
김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감독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감독에 나서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