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 News1 양동욱 기자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의 판단을 떠나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 비서실은 기능을 상실했다.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실이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이미 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비대위원은 "지금 청와대 구성원들에게는 유대감이나 이 정권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끈끈한 각오 같은 것이 과거 정부의 참모진 보다 정도가 낮다"며 "국정경험과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 다는 것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비대위원은 "현 단계에서 별안간에 인적 쇄신을 할 수는 없고, 야당의 주장에 밀려하는 모습도 좋진 않다"며 "점진적으로 인적 쇄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전날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의 사과를 현 단계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윤창중씨는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이 한 인사"라면서 "대통령도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교수 출신인 이 전 비대위원은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종용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해 "윗선에서 미국 경찰의 수사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윤창중씨를 도피시키는데 관여를 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다.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비대위원은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청와대 대변인단에 대해서도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변인단이란 얘기가 이미 언론계에서 다 나왔다"며 "저 사람들한테는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인식이 돼 있으니 미국에 가서도 대변인이 아무런 용도가 없이 한가하게 술판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변인 두 사람 중에서 이번에 사고를 낸 한 사람뿐 아니라 대변인 전체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라며 "정부의 홍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한 것이다. 현 정부의 홍보라인이 처음부터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서투른 대변인들한데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준 것이 한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