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사찰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승려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로급 스님으로 화엄사 선원장을 지낸바 있는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에서 신도 A(26·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건강을 진단해주겠다"며 A씨를 눕게한 뒤 "가슴이 봉긋하다" 등의 말을 하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