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윤모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3월27일 오전 4시11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권모씨(46)가 운전하던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 김모씨(28·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상태였던 윤씨는 이날도 혈중알콜농도 0.098%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 김씨와 술을 마신 뒤 소지품을 챙겨주다 우연히 김씨의 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며 "면허증을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이 김씨인 것처럼 수사서류에 서명했다"며 "서둘러 귀가하려는 윤씨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조사관이 지문감식을 의뢰해 거짓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