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일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인 전직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경사가 지난해 12월 범행 당일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자료사진) © News1

법원이 전남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일 우체국 건물 벽면을 잘라내고 금고를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5) 전 경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사와 범행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구 박모(45)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김 전 경사에게 뒷돈을 준 김모(50·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해 사회적 충격과 실망을 준 점, 공범 박씨가 범행을 중단하려고 했음에도 계속하도록 독려한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경로를 사전에 계획하고 산소용접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무전기까지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경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300만원을,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경사는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박씨와 함께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금고를 털어 현금 5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6월 22일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안에 든 현금 879만원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경사는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단속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주 김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