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별 연봉 공개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