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기업 채무를 감면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토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 등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000명 가량이 채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신보법·기보법 개정안은 기업회생과정에서 기업의 채무는 조정돼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기업의 경우 기업 채무와 함께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시에 조정되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이 신보와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하는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같은 신보·기보이 채권자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은 지난해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으로 추진됐으며, 창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상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돼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안종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추진기업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이 7500명, 기술보증기금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0여명으로 8400명으로 파악된다. 안 의원실은 연대보증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종범 의원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재기를 돕고, 한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창업-실패-재도전' 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끊임없이 창업이 되풀이되는 창업국가, 중소기업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기반으로 인식되는 패자부활 환경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소기업에 도움을 드리는 입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