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의 A약국에 이모(38)씨가 반쯤 남은 타이레놀 시럽을 들고 왔다. 10세짜리 아들에게 먹이다가 남은 것을 가져온 이씨는 환불금으로 4000원을 받았다. 이씨는 "내가 약을 5000원 주고 샀는데 왜 적게 주느냐"라며 항의했다. 약사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대로 주지만, 우리 약국에서는 4000원에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며 씁쓰레해했다.
전국 약국마다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환불액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이레놀 제약사인 한국얀센 측은 "구입 가격에 보상해주라고 약사회에 요청했지만, 약국에선 영수증을 안 가져오면 자신들의 판매 가격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약국에는 한 병에 5500원, 편의점에는 6500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타이레놀 시럽을 4000~5000원, 편의점은 6000원가량에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