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4년여간 도피 생활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최모씨(5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10월께 브로커를 통해 가짜 여권을 만든 후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허위로 외국인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3년 중국 심양 소재 한 술집에서 시비 끝에 공범들과 함께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당하자 한국행 도피를 결심했다.

이후 충북지역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최씨는 2011년 8월께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출국해 구속됐다.

이어 최씨는 같은해 9월8일 중국 심양시 공안국에 보증금 명목으로 1만9000위안(한화 340여만원)을 납입한 후 '1년간 중국 거주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등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위반하고 보름 후 재차 신분을 세탁해 한국으로 도피했고 이후에도 가족을 보기 위해 7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7일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중국에서의 처벌이 두려워 재차 도피를 결심했고 언어소통이 가능한 한국을 도피처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세탁 범죄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