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년생인 김모양이 타고 놀다 숨진 전주 키즈카페의 놀이기차.

전북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 세워둔 전동 놀이기차 지붕 안쪽 모서리에 7세 여자 어린이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키즈카페엔 '만 7세 이하는 부모나 안전요원의 보호 아래 전동 기차를 타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6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20분쯤 덕진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놀이기차 좌석에 앉아 놀던 초등학교 1학년 김모양이 갑자기 코와 귀, 입에서 피를 흘렸다. 김양은 인근 병원을 거쳐 전북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김양은 세 칸의 놀이기차 중간 칸에 친구 2명과 함께 탔고, 다른 여러 명의 또래가 기차를 밀었다. 김양과 또래 친구들은 20m쯤인 트랙을 두 바퀴 돈 뒤 기차를 옆으로 흔들며 놀았다. 친구들은 김양이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고 피를 흘리자 소리쳐 종업원과 김양 어머니에게 알렸다.

경찰 검안에서 김양 머리에 상처가 없었으나, 25일 입관을 앞두고 얼굴을 닦자 오른쪽 관자놀이에 가로로 4~5㎝의 멍든 자국이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자국이 완충재로 감싸지 않고 안쪽으로 굽어진 기차 지붕 모서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기차가 거칠게 흔들릴 때 김양이 FRP소재의 이 모서리에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키즈카페 측은 "기차를 운행하지 않던 시간으로, 아이들이 타고 노는 것을 여러 차례 말렸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의 아버지(41)는 그러나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출입문에서부터 통제해야 했고, 아이들이 놀았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키즈카페는 유치원이나 학원과 달리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구청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고, 별도의 안전 규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