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태석·강경찬 의원은 23일 제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 농어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 대다수는 정부나 회사 측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조례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직업교육 특성화고(전문계)와 마이스터고 재학생은 교육비(수업료·입학금 등 1인당 연간 120만원 정도)를 전액 지원받고 있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도 무상 지원을 받고 있어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12년 기준 제주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2만319명으로 교육비를 면제받거나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한 1만157명이 내년부터 이번 조례안의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