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주택가 등지에서 배수로 덮개 300여개를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배수로 덮개를 훔친 혐의(절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훔쳐 온 배수로 덮개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된 고물상 업주 서모(45)씨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씨와 서씨의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월 중순부터 말 무렵까지 광주시 남구 푸른길공원과 주변 주택가 길거리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배수로 덮개 300여개(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훔친 배수로 덮개를 서씨에게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김씨가 가져온 물건에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