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세훈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금명간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정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은 2005년 국정원 불법 도청(이른바 'X파일')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성공 여부는 압수수색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국정원장의 허가가 필요해 국정원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행위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 행위였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원 전 원장이 재직 당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4대강 등 국책 사업에 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조직적 댓글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강조 사항이 중간 간부의 구체적 지시와 조직적 행위로 이어진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때문에 국정원 정보심리국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 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정원 내부 구조나 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이 힘들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2005년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에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중대 기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도청은 불법 행위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 주목된다.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남재준 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분명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정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