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중국에 머무르며 우리 정보기관 협조자의 동향이나 신원을 탐지한 주부간첩 때문에 북한 내부 정보원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북한에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주부인 A씨는 가족 생계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에서 일할 방도를 찾다가 2009년 5월쯤 보위부 직원에게 포섭됐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원·공작원 교육을 받았다. 평양 지역에서 북한 사회체제나 김정일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주민들을 보고하는 역할도 맡았다.

A씨는 2010년 11월에는 보위부로부터 "중국 단둥지역으로 들어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탈북자로 위장하고 한국 정보기관의 협조자들을 접촉해 신원·연락처·동향을 파악했다. 화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한국 정보기관 직원의 인적 사항도 탐지하고 수집해 보위부에 보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우리 정보기관의 협조자로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북한 보위부 지도원으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해 남조선에 들어가라. 단둥의 남측 정보기관 협조자와 연결된 평양 간부, 중국 내 친척방문 여행자, 무역상을 알아보라"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탈북자로 위장해 라오스, 태국을 거쳐 작년 8월 한국으로 잠입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과 입국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중국으로 침투해 대한민국 대북정보망을 탐지·수집하고, 나아가 남파지령을 받고 잠입한 것은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주부로서 가족 안위가 범행의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대한민국에 정착해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 정착 시도 과정에서 적발돼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수행한 지령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첩죄의 하한 형량인 7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