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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형부 사이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형부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강모씨(58)가 형부 백모씨(70)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근친혼이라도 역사적·사회적 배경, 주변사회의 수용여부, 부부생활의 신뢰성 등을 종합해 반윤리성·반공익성이 낮으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며 "강씨와 백씨는 14년간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신뢰성이 형성되는 등 두 사람의 사실혼이 혼인법질서에 반할 만큼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부·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였지만 2005년 취소 사유로 개정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강씨가 주장하는 백씨의 욕설, 흉기위협 등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강씨의 동복이부 언니인 장모씨와 결혼생활 도중 강씨와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장씨와 이혼한 백씨는 강씨와 결혼생활을 14년간 유지하다 지난 2011년 강씨에게 5000만원을 주며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백씨가 2010년 소유 임야를 매각해 재산을 차지하자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심해졌고 두 사람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