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20대 연인 커플이 복권 수령금 3억여원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됐다. 전북 전주시 A(22)씨와 B(22)씨는 작년 11월 전주 도심 고사동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재미로 들른 복권방에서 행운을 안았다. 여대생 B씨의 돈으로 산 즉석복권 1000원짜리 5장 중 한 장이 5000원, 두 장이 1000원에 당첨됐다. 다시 산 복권 7장 가운데 A씨가 긁은 복권 1장이 5억원에 당첨됐다. 커플은 함께 행운을 기뻐했으나 당첨 후 용도나 분배할 몫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 A씨는 세금을 뗀 수령액 3억6800만원 대부분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고 1500만원을 B씨에게 주었다.

법적 다툼은 몇 차례 '자신의 몫'을 주장하던 B씨가 지난 2월 A씨와 결별하면서 비롯됐다. B씨는 이달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두 사람 진술을 들은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16일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다방에서 손님이 즉석복권 4장을 구매, 주인 및 종업원 2명과 함께 1장씩 긁어 확인했던 당첨금 4000만원을 4명이 공평히 나누라고 2000년 판결했었다. 복권을 나눠 함께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면 당첨금을 공유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