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속칭 '콜뛰기(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를 한 혐의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다른 4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콜뛰기로 단속되면 300만~1000여만원 벌금형에 그쳤고, 현장에서도 기사와 승객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잡아떼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반짝 단속에 그쳤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택시 사업자 면허 없이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지역 유흥가에서 벤츠와 에쿠스 등 고급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정상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는 수법으로 약 2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내부에 태블릿 PC, 담배, 생수, 물티슈, 스타킹, 생리대 등을 비치해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에도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 주부나 전문직 종사자,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콜뛰기를 이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