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면서 왜 처음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나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장모씨(50)에게 이같이 물었다.
이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장씨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상직 의원과 첫 대면 자리에 합석했던 지인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데 대한 질문이다.
이날 장씨는 2011년 11월9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상직 의원을 처음 만나 식사를 하는 당시 함께 자리했던 지인 3명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지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 동안 공개를 안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앞서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하게 된 구체적 동기를 묻는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 "선거를 한두번 해봤던 사람으로서 불법선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곧 자리를 함께 한 이 의원에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법질서를 바로잡겠단 생각이라면 관계자들을 모두 제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과 첫 만남 당시 단 둘이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1심 공판 과정에서는 5명이 식사를 함께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의원의 친형인 이경일 이스타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울타리 모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선거일 직전까지 중학교 동창인 장씨의 개인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와 같은해 1월10일 장씨가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