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 © News1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씨는 선고공판이 있던 1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씨의 항소장은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이 결정된 뒤 14일 이내로 고씨의 변호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고씨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피해자로 삼았고 자숙해야 마땅할 수사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