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김모군(8)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씨(30·뇌병변장애2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0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4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김군에게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속인 후 "항문검사를 해야겠다"며 인근 건물로 유인해 바지를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김군을 인근 건물로 유인해 건물계단에서 김군의 바지를 벗기고 김군의 항문에 10여 분간 볼펜 삽입을 반복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사정한 후 달아났다.

경찰은 김군의 아버지 신고로 사건을 접수받고 CCTV(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11일 윤씨를 검거했다.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윤씨는 이날 오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내릴 역을 지나쳤다.

뒤늦게 잠에서 깬 윤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이전에도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두 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은 사건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며 "앞으로 정신상담 등 치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뇌병변장애2급인 윤씨는 겉으로 봤을 때 일반인과 별 다를게 없어 보였다"며 "지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