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USIM Chip)으로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사들인 타인 명의의 유심칩 수십개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706차례에 걸쳐 5972만여원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을 구매하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심칩 명의자에게 구매대금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유심칩 1개당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한번에 5만~6만여원씩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고, 나중에 이를 싼값에 되팔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