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오전 10시4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열린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함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고씨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해 고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첫번째 연예인이 되는지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만났다는 점, 수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여중생을 차에 태우고 성추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간음·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2011년 고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강모양(19)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건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법정에 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일 비공개로 열린 세번째 공판에서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고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당시 나이 13세)과 B양(당시 나이 13세)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시청했다.
당시 A양은 고씨에게 두 차례의 성폭행, 한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고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