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를 상대로 "한무쇼핑과 맺은 계약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다.

무역협회는 지난 2월 한무쇼핑에 "코엑스몰 소매점 및 음식료 매장 관리 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는 1987년 한무쇼핑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단지의 백화점과 지하 아케이드(현재 코엑스몰) 등 쇼핑센터를 운영하기로 약정서를 맺었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과거에는 유통업 구조를 잘 몰라 한무쇼핑에 운영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