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경기 하남·광명·안산시 등 전국 19개 시군에서 살 빼고 금연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보건소의 경우, 고혈압 환자 가운데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살빼기와 음식 조절 등을 주제로 2시간씩 2번에 걸쳐 이론교육을 받는다. 특히 과체중으로 판정받은 경우, 살을 빼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흡연자는 6개월간 금연하면 3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