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의 금융불이익을 없애고 재기를 돕기 위해 이들의 신용정보 보존 기간을 5년에서 1개월로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의 면책결정 이후에도 파산, 면책 관련 신용정보가 5년 동안 관리되고 있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취직할 때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파산, 면책에 관련된 신용정보의 유지 기간을 사실상 없애 파산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서민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에 따른 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해줘 파산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면책자들의 신용정보가 5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는 총 45만9386명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08년도에 면책을 받은 파산자(13만3995명)는 올해 관련 신용정보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