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국(FDA)은 10대 소녀들도 의사의 처방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브루클린 연방법원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사후 피임약 구매에 연령제한을 둔 미 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며 변동성이 많고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FDA는 17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후피임약 판매를 금지해왔다.

사후피임약 판매에 대한 연령제한은 그동안 첨예한 정치적, 종교적 논란을 빚어왔다. 낙태찬성론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한 즉각 환영입장을 나타냈으며 낙태반대론자와 일부 종교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1년 12월 캐슬린 세벨리우스 당시 보건장관의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사후피임약 판매금지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FDA는 연령제한 없이 사후피임약 구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세벨리우스 전 장관은 이를 뒤집고 17세 미만 여성은 의사처방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같은 제한 명령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코먼 판사는 "당시 보건장관의 행동은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후피임약 개발에 관여해온 과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세벨리우스 장관의 2011년 결정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사후피임약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며 무책임한 성교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세벨리우스 전 장관의 결정은 과학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낙태지지단체인 가톨릭스포초이스(Catholics for Choice)의 존 브라이언 회장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며칠 동안 백악관으로 부터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사후피임약에 대한 연령제한 조치는 "정치적인 이해에 근거한 결정으로 창피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세벨리우스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세벨리우스 전 장관이 연령제한 결정을 내린후 지지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늘도 그 결정을 지지하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