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전력이 5일 도마 위에 올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해외출장 3건 중 2건에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출장비 유용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공무출장 내역서'와 '후보자·배우자 출입국 사실증명'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차(불가리아·이탈리아, '11.7.26~8.4, 10일간), 2차(중국·몽골, '12.6.28~7.6, 9일간), 3차(이탈리아, '12.12.12 ~ 12.17, 6일간) 등 총 4개국을 25일간 다녀왔고, 이중 유럽국가인 이탈리아·불가리아 등은 16일간의 전 일정 동안 배우자를 동반했다.
박 후보자는 숙박비와 식비 등 체재비와 항공료 등으로 총 2276만4630원의 출장비용을 헌재로부터 수령했다.
박 의원은 "이중 1, 3차 출장에 대한 체재비 600만669원은 후보자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후보자가 배우자를 동반해 이를 함께 사용했다면 사실상 출장 목적 이외의 용도로 출장비를 유용했다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불가리아 출장은 해당국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식 초청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출장비는 또한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 용도까지 제한하고 있진 않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의 해외출장 일정표를 보면 공무일정 사이에 공백이 많아 외유성 개인 일정이 끼어들 여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개인 일정과 해외 체류 시 사용한 카드의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박 후보자측은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달 8~9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