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신문광고를 통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 등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보수논객 지만원씨(72)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5일 4·11 총선 직전 유력 일간지에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사적인 원한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원심의 판단은 지씨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표시된 광고 내용을 보면 영향을 끼칠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지난해 3월 다수의 일간지에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 손학규, 한명숙, 유시민 등은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했다"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특수인종이 아닐 수 없다. 진보를 경계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지씨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사자명예훼손)로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씨는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자를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난 3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