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음주한 상태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변모(49) 경남도의원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께 거창군 거창읍 도립거창대학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학생 A(21)군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고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 조회를 한 결과 변 의원의 신원을 확보, 이날 저녁 변 의원을 집 앞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변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5%였다.
변 의원은 이날 낮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