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복추구권 침해로 보고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 A씨(46)는 "2012년 학교에 임용돼 3월 학기 시작부터 한 해 동안 교감이 특정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전출협박, 고의적 결재 반려와 지연 등 괴롭힘이 지속돼 이를 지켜보는 교사들도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폭언, 협박 등 A씨가 주장하는 수준의 언행을 한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 학교 교사 25명이 연대서명을 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 위협적 언행 등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행위가 교감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교육의무를 수행하는 데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