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위층 경호를 책임지는 호위총국이 여성 대원들을 선발할 때는 키·외모·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성관계 여부까지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호위총국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다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는 27일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해 북한 호위총국과 요원 선발 과정 등에 대해 밝혔다. 백 기자는 이날 북한의 호위총국에 대해 “우리 청와대 경호처에 해당되는데, 호위총국의 규모·업무가 훨씬 방대하다”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경호뿐만 아니라 저택·별장·연회소 관리, 주방·청소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최소 10년 동안 가족들과도 연락할 수 없는 철저하게 통제된 삶을 산다. 하지만 명절에 각종 선물과 기념품을 받아 이를 내다 팔 수도 있고, 외부 가족들을 노동당이 돌봐주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가족들은 형편이 괜찮았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한다.
호위총국 여성 대원 선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65과에서 맡는다. 여성 대원은 크게 ‘측대상’과 ‘약대상’으로 나뉘는데, 측대상은 ‘권력층 옆에서 봉사하는 여성 일꾼’을 가리키고, 약대상은 ‘보조업무를 맡는 여성 일꾼’을 일컫는 북한말이다.
측대상은 다시 ‘5과 측대상’과 ‘6과 측대상’으로 나뉜다. 5과 측대상은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위층이 머무는 저택·별장·초대소 등의 주방이나 청소 업무를 맡는다. 6과 측대상은 일꾼이 아니다. 호위총국에 소속돼 경호 업무를 맡은 남성 대원들과 결혼할 신붓감들이다. 백 기자는 “북한 주민들은 6과 측대상을 ‘종군위안부’라고 부른다”며 “싫든 좋든 무조건 정해준 남성 대원과 결혼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6과 측대상을 선발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험의 유무다. 선발된 여성들이 최고 진료기관인 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데, 성경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바로 불합격 처리된다고 한다.
백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했다. 북한에 있을 때 5과에서 측대상 선발 업무를 담당했던 서모씨는 “성관계 경험을 따지는 것이 궁금해 상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상관은 ‘경험이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그곳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불륜이나 임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일 고위급 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최고지도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서씨는 성경험 유무 외에도 키 162cm 이상, 몸에 상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면 안 된다는 등의 선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