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영어능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쿠웨이트 파견 근무를 포기한 뒤 이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한 토목회사 A사 직원 오모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7월 A사의 쿠웨이트 정유플랜트 공사의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해외파견 근무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파견에 앞선 쿠웨이트 출장을 통해 오씨는 자신의 영어실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해외파견 근무를 포기하게 됐다.
오씨는 회사와 상의한 끝에 서울 여의도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지만 오히려 그의 자책감은 더욱 심해졌다.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부하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고 가족들에게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오씨는 2008년 12월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온 뒤 일부 동료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본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오씨의 유족은 이후 오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해외파견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됐고 결국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생활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파견은 이 회사의 통상적 업무이고 오씨가 해외에서 담당하기로 한 내용이 통상적 업무에 비춰 현저히 과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파견에 대한 부담감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진단사실이 없고 자살시도 전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했으며 동료들에게 뛰어내리기 전 '미안하다'고 말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정신착란 상태, 정신장애 상태 등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