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스포츠, 뉴스 등의 무분별한 간접광고(PPL)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지상파와 케이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총 16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TV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줘 '주의' 조치를 받았다. MBC TV 드라마 '보고싶다'는 "자기야 ○○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으로 협찬주를 부각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 TV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여자 주인공이 특정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장면, 주인공 동생이 한 안경 판매점에서 "가격이 싸다"며 안경을 파는 장면으로 '경고'를 받았다.

출전 선수 등에 협찬주의 명칭이 새겨진 모자와 옷을 착용케 한 SBS 골프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은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원'을, 부산 지역의 모 호텔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한 뉴스Y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