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내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이날 자격심사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 김기현·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을동·김태흠·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에서도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 김관영·박범계·박수현·서영교·신장용·우원식·유기홍·윤관석·이상직·이언주·이윤석·정호준·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자격심사안을 접수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부터 계승해오는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심사는 부정선거로 인한 문제로 청구됐지만 이같은 면도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회의를 여는 등 기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같은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심사는 이승만 독재정권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했던 것의 현대판"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나는 (자격심사 얘기가 나오게 된)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도 "동료 의원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해 왔는데 오늘 대단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결백에 대해 또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희생해야만 하는 그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흠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적극 주장하며 민주당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과 김정은을 편드는 통합진보당을 당장 해산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의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청구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 윤리특위는 피심의원에게 자격심사 청구서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윤리특위는 청구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심의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 없음'을 의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찬성에 동의를 해야하는 만큼 의원직 상실은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