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밤, 지난 17일 합의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속 협상을 벌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변인은 합의 내용을 이날 밤 11시 넘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50일간 끌어온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이 해소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25일 만에 정상 가동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간 회담을 잇달아 열어, KBS· 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적인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허가의 절차 중 하나인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부에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그동안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국)의 사업 내용 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되 방송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새누리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보고, 청와대 측과 협의한 끝에 민주당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2일 문방위·법사위·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 개편안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청와대 안보실이 정상화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가 정상 출범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하루종일 여러 단위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심야까지 진통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허가권을 미래부에 줘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SO의 사업 변경 시에도 방통위가 사전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불러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운 심경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합의하라"고 독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