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 공개 총살감이에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빼내기 위해 중국에 갔던 딸 장모(36)씨가 중국 공안(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모(62)씨는 딸과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가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딸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중국으로 불러냈다가 북한 가족과 함께 공안에 체포됐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13일 김씨를 인터뷰한 TV조선은 "탈북민 가족이 북한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며 이들의 북한 강제 송환이 즉각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장씨는 3년 전 탈북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최근 중국에 갔다가 함께 갔던 다른 탈북자 1명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함께 체포된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1년이 안 됐으며, 북한에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다. 장씨 등은 지난 9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해 함께 있던 탈북자 8명도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탈북자 중 5명은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펴온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장씨는 옌지 현지에서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함께 체포된 탈북자들은 체포 당일 두만강변 국경도시인 투먼(圖們)의 감옥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통상 공안 조사 등을 거치며 며칠 뒤에 변방 감옥으로 이송되는데 이번엔 체포된 지 불과 5~6시간 만에 변방으로 이송돼 북한으로 즉각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장씨 등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본지 보도〈3월 12일자 A10면〉와 관련,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