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재 한반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지금이야 말로 국가 비상사태이며 정부가 정상 출범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위중하다"며 "정부조직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당과 국회의장단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규정짓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고, 핵무기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 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전방을 방문해 전면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당 지도부는 사생결단과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접적 국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군사 행동 보다 더 앞서서 정리 돼야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경우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모든 조직을 움직일 수 없다"며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광화문에 포탄이 하나 떨어져야 국가 위기로 아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 의장단은 국가 위기 개념을 어떻게 적립할지 빨리 정비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