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A(18)양은 올해 1월 10일부터 동네 편의점에서 시급(時給) 4580원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양은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이 편의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겼다. 최저임금(4860원)을 지키지 않았고, A양이 주 5일간 15시간 이상 일했지만 주휴수당 6만원을 주지도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편의점 주인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줄 몰랐고 주휴수당(주 5일간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줘야 하면 앞으로는 학생들을 못 쓴다"고 말했다. 그는 "방학 때만 잠깐 와서 일하고 맘대로 그만두는데 근로계약서까지 써야 하나"라고도 했다. 고용부는 "B씨는 A양에게 임금 3만원과 주휴수당 6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고용부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2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한 전국의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91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85%가 넘는 789곳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건수는 2756건에 달했다. 한 곳이 평균 3.5건씩 법을 어긴 셈이다. 시급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5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은 경우(584건),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395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331건)도 많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는 추가로 감독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또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로 개인 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 법을 위반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점주들이 청소년들이 어리고 잠깐씩 와서 일한다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등학생인 C(17)양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주휴수당 15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들은 피해를 봐도 무관심하거나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린다"며 "전체 신고자 중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