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고소인 A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배 김모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 공개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A씨와 김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5일 낮 12시 55분부터 16일 0시 10분까지 47차례 주고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추가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씨는 A씨에게 15일 오후 8시33분쯤 "전화해"라고 보냈고, A씨는 오후 11시 57분 "아직도 속이 안 좋다", "설마 아까 그것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라고 답했다.

이 대화를 두고 박시후 측은 A씨가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시간은 저녁 8시 37분인데, A씨가 경찰 신고 이후에도 김씨와 연락을 나눴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A씨 측은 언론을 통해 사건 당일인 15일 낮 12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A씨와 김씨가 주고 받은 31차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A씨가 당시 3명이 홍초소주 2병을 나눠 마셨을 뿐인데 정신을 잃은 이유에 대해 미심쩍어했다"면서 "그런데 김씨가 마치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연기하자 술에 약을 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을 잃었다는 A씨가 사건 당시를 뚜렷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 "A씨가 정신을 되찾아 보니 박씨가 옆에 누워 있었다. 정신만 들었을 뿐 몸은 움직일 수 없던 상태에서 박씨가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앞서 A씨 측이 공개한 메시지는 전문(全文)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당시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으며 현장에 있었던 김 씨는 박시후 씨와 A씨의 성관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3명에게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만 경찰의 요청에 응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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