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각국에 대(對)북한 금융거래 및 상거래 규제와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의 초안을 마련했다. 북한 외교관이 불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각국이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결의안에 포함했다. 또 북한 지도부 압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았던 '사치품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진주' '보석 세공품' '요트' '고급 승용차' '레이싱 카' 등을 적시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7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 겨냥한 금융 제재

6일 본지가 입수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는 '핵·탄도미사일 연루가 의심되는 북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점 개설이나 자국 은행과 합자회사 설립, 제휴 등을 금지할 것을 각국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원국에 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의심스러운 대표사무소, 계열사, 은행 계좌 등의 개설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북한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는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주의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새 결의안은 한발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보(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의 존재만으로도 금융거래 금지를 요구했다.

◇의심 선박 검색 의무화

결의안은 또 '의심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각국은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결의안보다 '강제 의무' 수준을 높였다.

이와 함께 의심 화물을 실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항공 관련 제재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관계자는 "기존 결의안이 '권고'(encourage 등) 위주이던 것과 달리, 이번 결의안은 상당수 문항이 '요구한다(call upon)' 또는 '결정한다(decide)'로 바뀌었다. 이는 향후 결의 내용을 어기고 북한을 도와준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기업이나 법인의 제재 위반에 관여한 인물은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무기 등의 불법 거래를 위한 '대량 현금(bulk cash)' 동원을 단속하고 그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초안은 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9명과 법인 17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