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 News1 한재호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달 1일로 연기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4월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결심 공판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4월 15일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남아있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절차가 남아 있어 결심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될 경우 김 회장의 양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8일 김 회장 측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김 회장의 1차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늦어도 7일 오전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