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가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2009년)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虛僞)에 근거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송(爭訟)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조선일보사는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당초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연예인과의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본뜻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이 KBS·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씨나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술 접대 내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KBS·MBC 등)이 방송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28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조선일보사는 또 KBS·MBC, 이종걸·이정희씨 등을 상대로 2심까지 진행해 온 민사소송의 상고(上告)를 하지 않고,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심 민사소송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