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4·11 총선 직전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을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정 전 선거법 89조 1항에 따르면 법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 원 의원은 해당조항으로 인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준비를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다. .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모든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개정된 측면이 인정돼 이번 재판에도 신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지역 내 모임에 인사를 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을 파악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