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목사. © News1 이광호 기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도회를 열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인명진 목사(67·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39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대상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제1호의 각 규정에 근거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에도 위배되며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 목사와 갈릴리교회 이해학(68) 목사 등 6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도시빈민운동을 하던 김진홍, 인명진 목사 등이 구속된 이른바 '성직자 구속사건'의 주인공들이다.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 8일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선포됐다.

박정희 정권은 이 조치의 위반자나 비방자는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했다.

인 목사는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긴급조치 철회 등을 위한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배포했다가 불법 구금됐다.

인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