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결핵 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의료 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과정을 서로 연계해, 병·의원 등 의료 기관이 결핵 환자를 진료한 뒤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을 경우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결핵 환자가 신고됐는지 확인한 뒤 미신고 환자일 경우 '지급 불능'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결핵 환자가 제대로 신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결핵 환자를 보건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 기관의 신고율은 70%대에 불과해 결핵 환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결핵 환자를 진료하면 무조건 보건소를 통해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은 우리처럼 '신고 없이 진료비 지급 없다(No report, No payment)'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