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검찰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허위 주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도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1급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대선 시기에 정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공개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 유지라는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처리를 보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