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는 이미숙씨의 전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는 회사에 1억21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 계약을 맺은 이씨가 2009년 1월 다른 회사로 옮기자 2010년 11월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한 이씨에게 위약금을 낼 의무가 있다"며 "이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전속 기간 4년 중 3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를 옮겼으므로 위약금 2억원 중 71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